공정위, KEP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거래 기간에 종료 후 3년 간 '비경쟁' 조항
임가공업체, 기대매출액 손실 32억원 추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7년 동안 경쟁사업자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해온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KEP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EP는 지난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거래 기간 및 종료 이후 3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 플라스틱, LG, BASF, 듀폰 플라스틱(Dupont Plastics) 등을 비롯해 해당 법인들의 자회사,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POM 관련 회사 등 거의 모든 경쟁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려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KEP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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