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10곳에 설치
현대엔지니어링·HJ중공업, '대금 미지급' 조사
조기 지급 대금 독려…하청 2만곳에 3.4조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232억원의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50일 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182곳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11일에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업 106곳이 중소 하도급업체 2만3766곳에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