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41만개 아동관련기관 조사
운영자 기관 폐쇄, 취업자 해임 요구 등 행정조치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000_web.jpg?rnd=20260123094439)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자가 33명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명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 등 총 33명이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체육시설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학원 10개소, 의료기관 3개소,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 각각 2개소,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후조리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각각 1개소다. 운영자는 8명이 체육시설, 1명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운영했다. 취업자는 학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4명, 의료기관 3명, 학교 2명, 나머지 기관 각각 1명 순이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 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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