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수관로 매몰' 건설사 대표·공무원 등 7명 기소(종합)

기사등록 2026/02/25 17:11:09

비정상적인 시공과 불법하도급 공무원 개입 확인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오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건설사 운영자와 현장소장, 공무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A건설사 대표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고양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 불법하도급한 건설사 운영자 등이다.

지난 2025년 4월26일 낮 12시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0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 결과와 추가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기북부경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수사결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굴착면에 들어가 흙막이를 조립하면서 흙막이 높이를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도급할 수 없는 이 공사를 C건설사가 D건설사에 하도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양시청 담당부서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건설사 측에 연락해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등 고양시청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된 통화내역, 대화내용 녹음 파일 등을 심층 분석해 사건관계자들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했다.

피의자들을 재조사해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대표의 혐의 인정과 피해자 유족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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