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수관로 매몰' 건설사 대표·공무원 등 7명 기소

기사등록 2026/02/25 10:18:47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오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건설사 운영자와 현장소장, 공무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A건설사 대표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고양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 불법하도급한 건설사 운영자 등이다.

지난 2025년 4월26일 낮 12시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0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 결과와 추가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기북부경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수사결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굴착면에 들어가 흙막이를 조립하면서 흙막이 높이를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도급할 수 없는 이 공사를 C건설사가 D건설사에 하도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양시청 담당부서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건설사 측에 연락해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등 고양시청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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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오수관로 매몰' 건설사 대표·공무원 등 7명 기소

기사등록 2026/02/25 10:18: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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