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곳 하도급법 위반 혐의…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송부
포스코, 추락·충돌 방지 선행관리제도 미준수 사고는 하청 책임
4곳 모두 검찰 고발 의견…향후 위원회 심의서 1심 판단 받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해 12월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2.1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771_web.jpg?rnd=2025121818322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해 12월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로 비유하면 공소장 격이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025년 4건, 5명 사망)한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까지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사관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현장 반입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한 걸 확인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추락·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모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추락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에 일체 모든 비용을 전가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 사고 자체가 원사업자 책임일 수도 있고 수급사업자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전가하는 특약 설정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와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자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6.02.2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21179034_web.jpg?rnd=20260220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와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자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의 경우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지했다.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서면을 공사 착공(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있었다.
공정위 심사관은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4개사 법인 모두 고발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분도 고발을 하게 됐다"며 "다만 포스코이앤씨 경우, 부당 특약은 과징금까지고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 사건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판단을 진행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해 안전사고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