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진…법원이 지정

기사등록 2026/02/25 11:00:41

[거창=뉴시스] 거창군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2.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2.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오는 3월부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치매머니'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매 환자가 본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 금융사기, 재산 유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치매 공공후견제도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대신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장치로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치매 공공후견 개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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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진…법원이 지정

기사등록 2026/02/25 11:00: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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