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제휴 재계약 6개월 유지로 가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7/NISI20260207_0021155202_web.jpg?rnd=202602071734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내달 만료 예정인 제휴 계약 기간을 6개월만 더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빗썸의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수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은행 리스크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했다. 이로 인해 내부 통제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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