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하라"
하이브, 1심 판결에 항소·강제집행정지도 신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2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01715941_web.jpg?rnd=202411281838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대금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