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개혁 가로막으며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

기사등록 2026/02/24 18:06:45

최종수정 2026/02/24 18:10:24

"사법개혁 3법,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법개혁 반대 국힘, 정치검찰·정치사법 수혜자 고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2.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도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 삼아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함과 사법부 수장 취임 이후 보여준 사법부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을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비호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행태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서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강조했다.

특히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구체적 형사 처벌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제는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이처럼 정당한 개혁을 사법부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 억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주인은 대법원장과 일부 기득권이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라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월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 상정했으며, 25일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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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법개혁 가로막으며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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