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김택우 의협 회장 불신임 안건 반려
임시총회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으로 상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된다. 2026.02.1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0992_web.jpg?rnd=202602101422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된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불신임에 대한 논의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최상림 경기의사회 감사(대의원)가 발의한 '김택우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최종 반려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의원회는 최창림 대의원이 제출한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영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위원회(비대위) 구성 의결 시 비대위 활동 종료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이 안건은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임총 개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안건 접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정관 제6조, 제20조의 2 등에 의거할 때 선거의 실시와 연기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교유의 규정"이라며 "이를 일시적인 의결로 중단시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정관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총 의결만으로 정관에 규정된 선거 절차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연기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을 근거로 진행되는 동의서 수집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부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현안 보고 및 대처방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위원회 설치의 건이다.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비대위가 설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애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비대위 설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다만,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달라질 수 있을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의원 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김택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면,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점부터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총회에서 불신임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내부 관계자는 "의협 운영위에서 불신임 상정 자체를 기각했지만, 절차를 갖춰 동의서를 받으면 회장 불신임안만 따로 상정할 수는 있다"며 "다만, 임총까지 시간이 촉박해 80명을 모으기 쉽지 않고 상정되더라도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최상림 경기의사회 감사(대의원)가 발의한 '김택우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최종 반려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의원회는 최창림 대의원이 제출한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영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위원회(비대위) 구성 의결 시 비대위 활동 종료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이 안건은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임총 개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안건 접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정관 제6조, 제20조의 2 등에 의거할 때 선거의 실시와 연기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교유의 규정"이라며 "이를 일시적인 의결로 중단시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정관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총 의결만으로 정관에 규정된 선거 절차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연기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을 근거로 진행되는 동의서 수집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부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현안 보고 및 대처방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위원회 설치의 건이다.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비대위가 설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애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비대위 설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다만,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달라질 수 있을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의원 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김택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면,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점부터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총회에서 불신임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내부 관계자는 "의협 운영위에서 불신임 상정 자체를 기각했지만, 절차를 갖춰 동의서를 받으면 회장 불신임안만 따로 상정할 수는 있다"며 "다만, 임총까지 시간이 촉박해 80명을 모으기 쉽지 않고 상정되더라도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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