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 대체 카드…150일 한시·국가별 득실 엇갈려
백악관 관계자 "15%로 상향할 예정"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08_web.jpg?rnd=2026022103491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26.02.21.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했던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122조를 꺼내 들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중앙아메리카 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면제 등 예외를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행정명령 서명이 끝나는대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그때까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브라질 등에 최대 50%, 중국에는 한때 14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이른바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후 일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지만,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은 여전히 20~30% 안팎의 높은 관세 부담을 져왔다.
관세가 추후 15%로 일괄 조정될 경우, 일부 국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p) 하락해 인하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국 역시 7.1%p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국가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 역시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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