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864_web.jpg?rnd=20250618210254)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급증하는 반려인들의 외식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외식 현장의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3월1일부터 일정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영업장 입장 운영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출입 가능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 가운데 영업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이동을 통제해야 하며,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하는 가운데 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과천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반려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반려인에게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보장하려는 조처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절차 및 상세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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