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2/23 14:05:25

화재보험 미가입 시민 대상 최대 500만원

[경기광주=뉴시스]광주시 화재피해 지원제도 안내문(사진=광주시 제공)2026.02.23.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광주시 화재피해 지원제도 안내문(사진=광주시 제공)[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회복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보험 미가입 가구는 별도의 공적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과 숙박비·식비 등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 상담 등이다. 지원금은 소방서가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는 생계와 직결되는 큰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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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2/23 14:05: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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