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불확실성에도 'K조선' 안정권…"대형선박 무관세, 낮은 美발주 비중"

기사등록 2026/02/23 10:58:34

최종수정 2026/02/23 11:48:24

미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제동

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관세 재부과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다만 조선 업계는 무관세 품목 구조

대형선박 등 무관세…美 발주도 적어

[필라델피아=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조립동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25.
[필라델피아=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조립동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25.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내 조선업에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선박 등은 기존에도 관세 적용되지 않고,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투자도 확대되는 등 조선업은 구조적으로 관세 영향권 밖에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다.

미 대법원은 관세는 조세로서 의회 권한에 속하는데 IEEPA에는 이를 행정부에 위임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상호관세와 국가별 추가 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제동일 뿐 다른 법령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은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선박과 부유식 구조물 등이 무관세 품목에 해당해 애초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조선사에 발주하는 선박 물량 역시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관세 변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내 조선업계와 미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도 관세 변수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책정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배정됐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수리·정비(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과 HD현대도 미 해군 지원함과 정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은 관세 변수보다는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 정책과 글로벌 발주 흐름이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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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불확실성에도 'K조선' 안정권…"대형선박 무관세, 낮은 美발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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