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몸싸움을 벌이다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성인게임방에서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4일 숨졌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다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성인게임방에서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4일 숨졌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다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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