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려처분'

기사등록 2026/02/20 23:47:00

최종수정 2026/02/21 01:55:30

"도시계획건축공동위 요구사항 충족 안돼"

사업 멈추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공방 전망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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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화성시는 20일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최종 반려처분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두 번 이상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시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는 사업을 반려처분 할 수 있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17일 물류센터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건축규모 축소와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물배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3번에 걸쳐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날 최종 반려처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건립은 멈췄지만, 앞으로 시와 사업시행자간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에 61만6000여㎡ 규모의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지만, 화성시의 요구 등으로 건축면적을 당초 대비 45.8% 줄인 31만여㎡까지 축소했다. 2024년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금융비용도 적지 않다.

사업시행자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화성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규모 추가 축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전향적으로 시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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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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