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여 주도 법사위소위 처리…국힘은 반발·표결 불참

기사등록 2026/02/20 18:39:16

최종수정 2026/02/20 19:42:25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퇴장

내란·외환죄 국회 재적 3/5 동의시에만 사면 가능토록 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식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것이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오자 법사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제한은 하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가 있을 경우에, 즉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더 이상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한다.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나 대상인 사람은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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