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 법사위 설전…與 "내란죄 사면 금지" 野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

기사등록 2026/02/20 17:33:46

최종수정 2026/02/20 17:38:24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서 '내란·외환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논의

여야 설전…민주, 소위 통과시킨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 이후 사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복수의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반인륜 범죄 등의 경우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합당한 책임이 관철돼야 한다"며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한다.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나 대상인 사람은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면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외환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에 열렸지만, 3차 상법개정안 심사 등으로 정회를 거쳐 오후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 소위 심사를 마치고 내주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오른 사면법 개정안 중에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입시·채용비리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통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범 관계자 등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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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 법사위 설전…與 "내란죄 사면 금지" 野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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