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강원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화대 지정 구역도. (사진=양양군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2066787_web.jpg?rnd=20260220150144)
[양양=뉴시스] 강원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화대 지정 구역도. (사진=양양군 제공) 2026.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만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만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군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번에 면적을 변경 지정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