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절세 혜택…쓴맛 피하려면 '옥석가리기' 필수 [벚꽃배당③]

기사등록 2026/02/22 14:00:00

최종수정 2026/02/22 14:06:17

'벚꽃 배당' 시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목도↑

세부담 낮아지며 요건 충족군에 자금 유입 가능성

배당락 변동성 주의…"이익 체력 고려한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5677.25)보다 19.64포인트(0.35%) 상승한 5696.89에 개장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0.71)보다 0.69포인트(0.06%) 오른 1161.40,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5.5원)보다 5.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했다. 2026.0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5677.25)보다 19.64포인트(0.35%) 상승한 5696.89에 개장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0.71)보다 0.69포인트(0.06%) 오른 1161.40,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5.5원)보다 5.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결산 배당 기준일이 3~4월로 이동하는 이른바 '벚꽃 배당' 시즌이 도래하면서, 올해 신설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 선별과 함께, 배당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에 대비한 세밀한 접근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연말에 집중됐던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인 3~4월로 분산되며 벚꽃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화두는 단연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직전 연도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14~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4%, 2000만~3억원 구간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가 적용된다.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종합과세 최고세율 대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이 핵심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 기준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세제 혜택과 높은 배당수익률 이면의 배당락 변동성은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요소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 다음 거래일로, 통상적으로 배당락일에는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수익 만큼 시초가가 하락한 채 거래가 시작된다. 특히 단기 배당 차익을 노린 기관 및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펀더멘털이나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의 경우 배당락 이후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해,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폭이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의 이익 체력을 동시 고려한 선별적 투자를 조언한다.

우선적으로는 분리과세 요건을 확정적으로 충족한 우량주가 꼽힌다. 명확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배당락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탄력적인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확정치가 없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한다"며 "변수는 시장 전반의 컨센서스인데, 확정치가 없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확정될 수 있어 확정 전환 시점과 타이밍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특별배당이나 결산 배당을 늘려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역시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분류된다.

노 연구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후보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게서 사실상 분리과제 제도의 알파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현금 배당액이 비교적 작고 현금과 잉여현금흐름(FCF), 이익잉여금 등 배당 재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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