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살인 혐의 송치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뒤 병사로 은폐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B(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방치하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장례식장에 연락해 지역 병원의 영안실로 옮겼다.
A씨는 "B씨가 아파서 숨졌다"고 범행 사실을 숨겼으나 의사와 경찰은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시신을 장기간 방치하다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하자 결국 A씨는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B씨 건강까지 악화하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두 사람은 20여년간 동거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몸이 안 좋은 B씨를 간병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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