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현승준 교사 사망 9개월 만에 징계
학교법인, 민원 부실 대응 교장 견책
허위 경위서 작성한 교감 '징계 없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282_web.jpg?rnd=20250527160030)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제주 故현승준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책임자들인 교장과 교감이 9개월 만에 각각 견책과 징계없음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A중학교 학교법인은 교장 B씨와 교감 C씨에 대해 각각 견책과 징계 없음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원 대응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B씨와 C씨에 대해 감봉 내지 견책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측에 관련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진상조사를 이끌었던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B씨가 민원인 통화 내용을 고인(현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민원 해결에 대한 일정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며 "학교장(B씨)이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학교 민원대응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C씨가 작성한 허위 경위서에 대해서도 "실제 통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허위 기재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7월 작성된 해당 경위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제출됐다.
C씨는 지난해 5월19일 현 교사가 병가를 쓰고 싶다고 학교 측에 요청하자 이를 인지한 직후 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병가를) 쓰라'는 식으로 병가 사용을 제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사는 사흘 뒤인 5월22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경위서에 '현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고 병가를 쓰겠다고 허락함'이라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꾸며 작성했다.
경찰은 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학생 측 가족 D씨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D씨는 지난 5월 현 교사에게 수 십여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민원인 D씨에 대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현 교사는 지난해 5월22일 0시40분께 재직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는 그가 작성한 유서도 있었다. 유서에는 'D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6/14/NISI20250614_0020850955_web.jpg?rnd=2025061415191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