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 TF, 정보위 회의록 압색
우 의장 "당 대표 테러 사건 특수 사안"
신성범 "정치적 부담에 국회 권위 해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21179128_web.jpg?rnd=2026022011544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하자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은 지난 주말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신청을 저한테 해 왔다"며 "국회의장 직위와 원내대표 시절 정보위원을 지냈다는 특별한 사연 등을 고려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TF가 수사 중인) 사안은 주요 정당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했다.
가덕도 테러 수사 TF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외록은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국회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은 지난 주말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신청을 저한테 해 왔다"며 "국회의장 직위와 원내대표 시절 정보위원을 지냈다는 특별한 사연 등을 고려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TF가 수사 중인) 사안은 주요 정당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했다.
가덕도 테러 수사 TF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외록은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국회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