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1년 만에 신병 확보…나머지 지적장애인 피해 인정되나

기사등록 2026/02/20 12:28:18

최종수정 2026/02/20 12:38:24

피해 고백 1년여만 구속…색동원 시설장 신병 확보

성적 학대 피해 71%가 발달장애인…"특성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최초 피해 고백 1년여 만에 구속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한 입소자의 최초 피해 고백이 나온 지 약 1년 만, 경찰이 지난해 5월 내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받는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구속을 '가해자 처벌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 수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강화군 의뢰로 진행된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피해자는 이보다 적은 6명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피해자 13명에 대한 인정 여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 위원장은 "경찰이 특정한 인원이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이라며 "경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기승전결을 갖춰서 표현할 수 있고 물적증거가 있는 피해자를 추려서 피해자로 보고 있다"며 "지적장애 특성을 반영해 예, 아니오 답변이나 행동 묘사 등 다양한 방식의 표현도 피해 진술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어 표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배제할 경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방치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과 종사자 전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다수가 중증 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해 해바라기센터 소속 경찰관 47명과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24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장애인학대 통계에 따르면, 성적 학대 피해자 가운데 지적·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 비율은 71.1%에 달한다.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사건의 12.6%를 차지해 신체적(33.6%), 정서적(26.5%) 학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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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1년 만에 신병 확보…나머지 지적장애인 피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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