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홀덤펍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 얼굴을 맞자 폭행을 저지르고 업어 쳐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B(56)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B씨를 업어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날 홀덤펍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게임을 하던 중 진행 방식으로 다툼과 몸싸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A씨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려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제안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사망이라는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릴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 시작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