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살상무기 '원칙적 허용'도 제언할 듯
유사시 '대만'도 무기수출 대상 될 수도
![[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방위장비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분쟁당사국에도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살상무기도 원칙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본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6월 24일 본토 첫 미사일 시험으로 홋카이도 시즈나이 대공 사격장에서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모습 . 2026.02.2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020_web.jpg?rnd=20250625094312)
[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방위장비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분쟁당사국에도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살상무기도 원칙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본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6월 24일 본토 첫 미사일 시험으로 홋카이도 시즈나이 대공 사격장에서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모습 . 2026.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방위장비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분쟁당사국에도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살상무기도 원칙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에 대해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로의 이전은 우리나라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한 형태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분쟁당사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이러한 '5개 유형'을 올해 봄께 철폐하고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제언 초안을 정리하고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협의 후 3월 초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 ‘피침략국’에 대해 방탄조끼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에 한정해 수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민당은 ‘피침략국’ 개념을 배제하고, 일본에 대한 안보상 영향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자민당의 제언 초안에 담겼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유사시 대만도 무기수출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마이니치에 수출처가 "아시아와 유럽 등 폭넓게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도 물론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민당의 베테랑 의원은 "외교적 동료를 늘리려면 (수출처 대상)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이 포함되는지는 그 때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다"라며 수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자민당 초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품 완제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각 장비품 수출 가능 여부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심사한다. 내각의 결정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처는 일본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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