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연간 1인 60만·2인 7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2/20 10:07:31

3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2.20.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3월 한달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 종사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 지급액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평균 6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다.

1인 농어가는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2인농어가와 공동경영주(부부)는 70만원(1인당 각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35만원씩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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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연간 1인 60만·2인 7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2/20 10:07: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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