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다. 다만, 과태료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시는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AP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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