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악성 민원 전화 '강제 종료'…직원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6/02/20 08:04:22

"성희롱·폭언 시 안내 멘트 후 자동 차단"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악성 전화 상담 대응과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 전화 직원 보호 기능'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민원인이 성희롱이나 폭언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통화가 이어지는 등 특정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종료 기능을 선택하면, 상황별 안내 멘트가 자동으로 송출된 뒤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군포시가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전 직원 행정 전화 전소 녹취'의 후속 대책이다. 단순히 증거를 채집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기능을 우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등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 전화 보호 기능은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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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악성 민원 전화 '강제 종료'…직원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6/02/20 08:04: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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