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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