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0억 융자"

기사등록 2026/02/19 11:04:02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구미=뉴시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 (사진=구미시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 (사진=구미시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주력 기업의 회생 신청이 산업 전반과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 위축과 자금 경색을 조기 차단해 산업 생태계 연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

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 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연 2.5%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원·우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차보전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력 기업의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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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0억 융자"

기사등록 2026/02/19 11:04: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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