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회생법원 별도 청사 이전 전까지 기존 청사서 운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다음 달부터 대전회생법원을 개원해 운영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원은 회생 및 파산 전문 법원을 설치, 전문적인 도산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설치를 통해 기존 대전지법에서 인적 및 조직적 독립이 이뤄지며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서 강화된 연구와 각종 제도 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 주민들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방침이다.
대전지법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법인 및 개인 채무자의 조속한 신용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 관할은 채무자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경우며 채무자 소재지 등이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 간이 회생, 파산,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 10월 대전회생법원이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개원해 업무를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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