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 부담, 교육 본질 집중 못하는 요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1분기부터 추진하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보면 교원은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조퇴·외출에 한해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원만 지각·조퇴·외출 등 근무 상황 신청 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다.
또 학생에게 수여하는 교내 상장에 성인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불필요한 조서를 작성해야 하던 관행도 시정한다.
호봉 획정과 정기 승급 등 행정절차는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항목이 많다는 지적이 있던 학교 자체평가에 대해선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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