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에서 최근 테러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공중협박 행위자에 대한 충북 경찰의 첫 사례가 된다.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상 액체 폭탄 사진과 함께 청주 오송역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50여명이 출동해 오송역에서 긴급 수색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한 30대 남성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겨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두 남성 모두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 범행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 사건은 지난해 8건 발생해 이 중 3건이 검거됐다.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건 발생했다.
폭발물 의심 관련 충북경찰특공대 출동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창설 연도인 2023년에는 1건이었다가 2024년 3건, 지난해 5건이었다.
경찰은 잇따른 테러 암시 글로 인해 국민 불안이 야기되고 경찰력 낭비로 민생 치안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은 이미 강력 대응 기조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에게 75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경찰청도 청주 오송역과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는 공중협박 혐의자에 대한 충북 경찰의 첫 손해 배상 검토 사례다.
현재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 산정 이후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본 뒤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청 승인을 받는다.
충북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기획예산계 관계자는 "공중협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범죄"라며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손해 배상 청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금도 공중협박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사로도 책임을 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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