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깡'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과징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02/18 12:00:00

최종수정 2026/02/18 12:12:24

2015년부터 4년간 대관료 대납 등 1300만원 제공

"품질 아닌 리베이트 따라 처방…소비자 이익 침해"

[세종=뉴시스] 국제약품 로고. 2026.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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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비 과다 청구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국제약품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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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깡'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과징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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