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외환 정보수집 목적 군부대 출입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6/02/17 10:22:13

최종수정 2026/02/17 10:28:24

12·3계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목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정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12·3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국정원법은 형법 중 내란·외환 죄, 군형법 중 반란죄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게 돼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로 12·3계엄 관련 대응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나름의 권한을 갖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전 '동의 취지' 입장을 국정원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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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외환 정보수집 목적 군부대 출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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