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목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0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21044400_web.jpg?rnd=2025110416081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정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12·3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국정원법은 형법 중 내란·외환 죄, 군형법 중 반란죄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게 돼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로 12·3계엄 관련 대응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나름의 권한을 갖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전 '동의 취지' 입장을 국정원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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