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사고 내고 도주…그런데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17 10:17:56

제주 음주운전 후 뺑소니 40대…징역 1년 집유 2년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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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수종사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7시39분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40대)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 좌측 앞범퍼로 B씨의 승용차 좌측 뒤 문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 구호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와 동승자 C(8)양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0만원 상당의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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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고 내고 도주…그런데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17 10:17: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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