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투자시 거주권·영주권 부여 제도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ijy78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0571_web.jpg?rnd=20251217111549)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을 오는 4월30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금액·투자대상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제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을 오는 4월30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금액·투자대상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투자 기준금액은 5억원이었지만 지난 2023년 도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제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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