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육사출신 장교가 맡던 인사기획관리과장, 공무원이 해
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해 장군 인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군 인사를 관리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앞으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이 한다. 기존에는 영관급 장교가 보임하던 자리로,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분리하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한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 문민화 의지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역이나 예비역 장군이 도맡아오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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