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양성화"…10억 편취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2/17 10:00:00

최종수정 2026/02/17 10:12: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16년 3월 피해자 C씨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씨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 데 10억 원을 빌려주면 3시간 내에 20억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A씨가 가지고 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C씨에게 돈을 건네주지 못하면 다시 10억원을 돌려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 넘겨주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피해자에게 한 기망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춰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며 "B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원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고인이 모두 소지하기도 했다"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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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양성화"…10억 편취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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