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철수로 거래 끊은 삼성물산…대법 "협력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기사등록 2026/02/17 09:00:00

삼성물산, 직물 사업 철수로 계약 해지 통보

원단 받아 팔던 협력업체 사업주, 배상 요구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 없어…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도·소매업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 (사진=뉴시스DB). 2026.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도·소매업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 (사진=뉴시스DB). 2026.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직물 사업을 철수하면서 협력업체에 원단 판매 위탁 계약을 해지한 삼성물산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도·소매업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삼성물산과 영업위임계약을 맺고 숙녀복 원단을 받아 대신 팔아주고 대금을 돌려주는 대신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았다.

2022년 3월 초 삼성물산은 직물 사업 철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이씨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연장하던 계약을 끝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이씨는 삼성물산 측이 해지를 통보한 그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해지 의사를 통보한 시점은 이씨에게 공문을 보낸 2022년 9월로 봐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만료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한다'는 양측의 계약 2조에 따라 1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2.17. [email protected]
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물산이 이씨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계약서에 따라 삼성물산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시점을 이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2022년 3월로,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같은 해 6월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원래 계약 기간인 10월까지 받아야 했을 수수료를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

대법은 이씨와 삼성물산의 위임계약이 2022년 6월에 해지됐다는 2심의 판단에는 수긍하면서도, 삼성물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계약서상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등 내용은 민법 689조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측은 영업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만 진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 689조는 위임계약을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9년 판례 등을 통해 민법 689조는 임의규정으로, 이번 사례처럼 위임계약이 일방 해지되더라도 쌍방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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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철수로 거래 끊은 삼성물산…대법 "협력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기사등록 2026/02/1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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