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조, '사후대응 중심'→'사전예방 체계' 재편
은행권 정기검사 강도 높아질 듯…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반 편성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 등 CEO 선임 절차도 정조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를 통한 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시검사를 통한 사후 대응 중심이던 감독 기조가 사전예방적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일부 상품 판매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확정한 올해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의 내부통제, 건전성,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반면 금융사고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수시 검사 인력의 긴급 투입은 중간검사와 함께 금감원이 금융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간검사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정기검사에 보다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도 사후 긴급 대응 방식에 더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권의 정기검사 밀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지주) 정기검사시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반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되기까지의 전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아직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내부통제 미비나 과도한 수익구조가 확인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문제가 포착돼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상품 판매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로드맵'에 따라 신설되는 이 협의제는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기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판매 중지 등 선제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올해 정기검사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책임 구조 등도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지만, 검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요구' 등 행정지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너서클' 발언을 하는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지배구조 미흡 사항이 CEO 선임 절차에 영향을 줄 소지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지배구조 관련 검사 1호 타깃으로 BNK금융지주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를 다른 회사로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검사를 나가 경영 관리 부분을 볼 것이며 지배구조 (수시)검사를 따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몇개월이 소요되는 큰 이벤트"라며 "안 그래도 부담이 큰데,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까지 들어올 경우 긴장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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