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청구권' 독점 논란 …사법통제 필요 vs 권력 분산해야

기사등록 2026/02/16 08:00:00

최종수정 2026/02/16 08:12:24

영장청구권 들고 경찰·중수청 수사개입 우려 제기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바꾸려면 '개헌 필요' 중론

헌재도 "강제수사 남용 통제 취지"…檢 권한 긍정

영장 반려 이의신청, 역대 4건 인용…개선 주장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를 둘러싸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열려 있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수사권을 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이번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 과제는 아니다.

적어도 개헌 없이는 영장청구권의 분산은 어렵다는 것이 주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선언한 헌법 12조·16조가 그 근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3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 12조·16조가 말하는 영장 신청의 헌법상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고 봤다.

따라서 최근 영장청구권은 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사의 막대한 권한을 상징하는 근거로 주로 인용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수사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안 59조 3항)'와 '검사의 입건 요청권(안 59조 6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영장 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통제장치를 들면서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개시와 진행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권을 기초로 초기 강제수사부터 방향을 설정하거나 별건 입건 요청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영장 신청이 검사에 의해 반려되면, 이를 불복한 경찰이 개최를 요구해 처분의 적절성을 다퉈볼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2.16. [email protected]
하지만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적정' 의견이 나온 사례는 단 4건이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는 단 1건이다.

지난해 10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의 의사 A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상대로 발부된 일이 있다.

이처럼 적정 인용 사례가 극히 드문 걸 두고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심의위를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힘 빼기'로 말미암아 권력 비대화 우려를 받는 경찰, '사실상의 특수부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는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긍정해야 한다는 관점도 만만치 않다.

대검의 구속·압수수색·체포영장 관련 통계를 보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만712건을 시작으로 매년 5만3379건→6만8149건→8만2770건→9만4776건 순이었다.

헌재는 2023년 3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문에서 헌법이 영장을 신청할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영장신청의 신속성·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수사 개입이나 검찰 권력의 견제가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섣부르다는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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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청구권' 독점 논란 …사법통제 필요 vs 권력 분산해야

기사등록 2026/02/16 08:00:00 최초수정 2026/02/16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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