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5일 오전 2시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20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았던 A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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