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밀양②]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교육 복지 강화

기사등록 2026/02/14 13:25:39

최종수정 2026/02/14 13:58:24

청년행복누림센터 7월 개관…주거·교육·문화 정책 집중

[밀양=뉴시스] 청년행복누림센터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청년행복누림센터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마련해 분야별 정책 변화를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시는 지난 13일 임신·출산 편에 이어 14일 '청년의 꿈, 밀양에서 꽃피우다' 주제의 청년·주거·교육 편을 공개했다.

밀양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거점 공간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사업은 오는 7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문을 여는 '청년행복누림센터'다. 이곳은 청년들의 소통 커뮤니티 공간이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복합 거점으로서 밀양 청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밀양=뉴시스] 밀양시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청년·주거·교육 포스터.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청년·주거·교육 포스터.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실거래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리모델링비(최대 500만원 한도)와 주택구입 대출이자(연 최대 150만원, 5년간)를 지원한다.

특히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출산 시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등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구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 복지도 확대된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들의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높이고 방학 기간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청년이 머물고 싶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밀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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