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협박으로 경위서 작성 강요한 혐의
이충상과 상임위 퇴장·불참한 혐의는 불송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6.02.05.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2215_web.jpg?rnd=202602051628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검찰에 넘겼다.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임위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상임위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피해자에게 협박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위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로 송치 결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중도 퇴장 및 불참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처리한 사실이 있지만,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특수본 1팀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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