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연임 규제 강화 3법 발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호금융 조합장의 장기 집권 구조를 개선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차 연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헙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외부 감사 의무 강화 4법'에 이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2탄으로, 조합장 장기집권 구조를 개선하고 징계 회피성 사직을 차단하는 등 인적·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은행권과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폐단의 원인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 구조가 지목돼 왔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다. 또 퇴직 임원의 결격사유도 미비해, 징계를 앞두고 사직한 뒤 다시 선출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모두 2차 연임(총 3기)로 제한하고 임기 만료 전 2년 이내 사퇴시 1회 재임으로 간주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입법례를 기준으로 조합장과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또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임원 선출에 반영하도록 해 징계 회피성 사직 후 선출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장기 집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조합장 연임 규제와 결격 사유 강화는 상호금융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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