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앞두고 신설 검토
인구 증가해도 특례·재지원 유지되도록 개선
"노력한 지역들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보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6896_web.jpg?rnd=20251212114439)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구 노력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혜택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활력플러스(+)지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주기는 5년으로, 올해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여기에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75%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배분돼, 1곳당 연평균 8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문제는 자구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 인구감소지역을 '졸업'하게 된 지자체는 그동안 적용받던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인구 유입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라도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부담이 커져 인구 정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벗어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 증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우대하거나 기존 행정·세제 특례 등을 유지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노력해 인구가 소폭이라도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력한 지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주기는 5년으로, 올해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여기에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75%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배분돼, 1곳당 연평균 8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문제는 자구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 인구감소지역을 '졸업'하게 된 지자체는 그동안 적용받던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인구 유입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라도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부담이 커져 인구 정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벗어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 증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우대하거나 기존 행정·세제 특례 등을 유지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노력해 인구가 소폭이라도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력한 지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뉴시스] 전북 순창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325_web.jpg?rnd=20251020154928)
[순창=뉴시스] 전북 순창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 규모나 증감률 등 인구 중심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활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순창군은 2022년 12월 2만6727명에서 2023년 2만6764명→2024년 2만6822명→2025년 2만7714명으로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 강화군도 2023년 6만9005명에서 2024년 6만9402명, 작년 6만9698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최근 몇달 사이 인구가 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인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7개 군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을 비교하면 전남 신안군은 2662명(6.85%), 강원 정선군은 1191명(3.58%), 경남 남해군은 1141명(2.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활력 있는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지원 수준 등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 순창군은 2022년 12월 2만6727명에서 2023년 2만6764명→2024년 2만6822명→2025년 2만7714명으로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 강화군도 2023년 6만9005명에서 2024년 6만9402명, 작년 6만9698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최근 몇달 사이 인구가 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인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7개 군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을 비교하면 전남 신안군은 2662명(6.85%), 강원 정선군은 1191명(3.58%), 경남 남해군은 1141명(2.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활력 있는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지원 수준 등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