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네 살도 가능?" 英 초등생 성별 전환 허용 지침 파장

기사등록 2026/02/14 02:34:00

최종수정 2026/02/14 06:06:24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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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초등학생의 성별 정체성 표현을 일부 허용하는 학교 지침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는 13일 '성별 문제 아동' 관련 학교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매우 드문 경우만 초등학생도 이름·대명사 변경 등 이른바 '사회적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전 보수당 정부 시절 마련된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기존 초안에는 초등학생이 출생 성별과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새 지침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다만 "초등학교는 특히 보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완전한 사회적 전환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시기에 전환을 경험한 아동이 이후 의료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교사나 학생이 새로운 대명사 사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중등학생의 대명사 변경을 '극히 드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 등 기존 초안의 일부 내용도 삭제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보수당 교육 대변인 로라 트롯은 "초등학생은 대명사 변경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며 "새 지침이 어린아이부터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방식으로 불릴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여성 권리 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단체 '섹스 매터스' 측은 "사회적 전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이를 사례별로 허용하는 것은 아동 보호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침은 학교 시설과 기록 관리에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은 여성 전용으로 남겨야 하며, 학교 기록에는 반드시 출생 성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성별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모 의견과 의료적 조언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립슨은 "부모들은 학교가 자녀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며 "아동 보호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 공청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지침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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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네 살도 가능?" 英 초등생 성별 전환 허용 지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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